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출석인정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자격
  • 졸업이 예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으로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학생. 그 이전에 취업한 자는 신청불가
  • 학기 중 퇴사한 경우, 출석인정 취소
졸업예정 학기
  •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이 확실시된 학기
  • 계절학기까지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마지막 학기로 계산
제출서류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출력)
  • 3.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 4.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 5.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사본과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출석인정취소
  • 졸업예정 최종학기에 출석인정을 받은 교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수강을 취소할 경우 출석인정 교과목 전체를 취소
  • 학기 중 퇴사한 경우, 출석인정 불가
신청절차
  1. 학생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2. 소속학과 확인 (1차 서류검토)
  3. 담당교원 확인
  4. 학장 승인
  5. 출석인정
  6. 학생 2차 관련서류 제출
  7. 소속학과 확인 (2차 서류검토)
  8. 학장 승인
  9. 성적 부여

기타 사유에 의한 출석인정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출석인정이 가능한경우에 대한 표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정보제공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해당기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
9.질병,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생리의 경우 학기당 2일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가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나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다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 처리절차
  1. 학생신청
  2. 소속학과 확인
  3. 담당교원 확인
  4. 학장 승인
  5. 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