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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교내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장 학 명: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나. 신청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는 해당 사항 없음)다. 제출기한: 2022. 5. 30.(월) ~ 6. 2.(목)라. 제출방법: 명단 공문 제출 및 증빙서류 원본 학생과로 제출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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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정정 안내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정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구분일정비고폐강5.30.(월)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내역에서 자동 삭제수강정정5.31.(화) ~ 6.2.(목)10:00 ~ 23:59전학년 동시 진행등록6.13.(월) ~ 6.15.(수)고지서 출력: 6.10.(금) 15:00 ~추가등록6.29.(수) ~ 6.30.(목)고지서 출력: 6.28.(화) 15:00 ~아울러 추가등록 기간까지 수강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 교과목을 강제 수강삭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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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외 조항(한밭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6조제2항)은 폐지되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여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을 시, 일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구간이 필요한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1. 신청기간: '22. 5. 24.(화) 09:00 ~ 6. 23.(목) 18:00※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2. 5. 24.(화) ~ 6. 27.(월) 18:002.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심사 진행(단, 구제신청 기회 2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4. 신청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5. 유의사항1) 학적구분- 학부 신입, 학부 편입, 학부 재입학: 입학 첫학기에만 선택- 학부 재학: 신입, 편입, 재입학 첫학기가 아닌 학생※ 2022학년도 1학기 신입,편입,재입학 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에 "학부재학"으로 선택※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학부재학"으로 선택2) 학과/전공-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건설환경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000학과(일반대학)"으로 선택 (예시) 정보통신공학과(일반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000학과"로 선택- 계약학과: "000학과(계약)"으로 선택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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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국가근로에 관심있는 학생분께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미준수(본인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1차 미신청자는 22-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교내근로장학 사업 참여 불가합니다.ㅇ 신청기간: 2022. 5. 24.(화) 09:002022. 6. 23.(목) 18:00※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붙임 참고)ㅇ 기타사항- 2022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여야 함* 시스템 문의 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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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C+ 비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유닛 부여 기준 안내
■ Unit 등록 및 확인: 한밭핵심역량관리시스템(http://hcan.hanbat.ac.kr) -> 매뉴얼(첨부파일2)[한밭대학교 비교과과정 이수규정 제9조]※제9조(졸업요건)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다음과 같이 졸업요건으로 부과한다.1. 신입생 : 70 유닛 이상(19학번 부터)2. 편입생 : 35 유닛 이상(19학번 부터,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외국인 학생,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은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졸업에 차질 없도록 졸업 전까지 유닛을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학생 선발시 유닛 이수 기준 적용 안내]* 아래 내용은 한밭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중 일부입니다.* 장학생 선발 시 유닛 기준이 적용되오니,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2 재학생우수A직전학기에 14학점(12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750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며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수업료 전액 감면「별지 제1호」에 따른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이수 기준 충족(미래산업융합대학 제외)졸업필요학점이 140학점이상인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취득(4학년 1학기는 13학점이상 취득)선정비율 및 인원배정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학점은 미래산업융합대학 적용계절제실습 학기제 및 계절학기 제외B직전학기에 14학점(12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00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며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수업료 50% 감면C직전학기에 14학점(12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며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수업료 30% 감면*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표장학금 지급 학년-학기유닛기준 학년-학기구분신입생편입생차수학기별 유닛누적 유닛차수학기별 유닛누적1-21-11442-11-228122-22-138203-12-248283-23-158361444-13-2684428124-24-178523820유닛 산정기간: 1학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유닛기준 적용: 「학기별 유닛」 또는 「누적 유닛」기준 충족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복학생: 직전학기가 복학한 학기일 경우 학기별 유닛은 4유닛으로 한다.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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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서, 자퇴동의서 양식
자퇴신청서와, 자퇴동의서 양식입니다.자퇴신청서에 보호자 서명과, 자퇴동의서는 반드시 보호자께서 직접 작성 부탁드립니다.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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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승인신청서-사유발생 즉시 제출(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신고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능하면 결석하는 수업일 전에) 붙임의 출석인정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수업담당 교수님께 결석전 구두로 허락을 받은 후 훈련에 참여한 후 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의 시간표를 확인하여 결석일의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각각 승인신청서를 제출(1시간 수업도 제출해야 함)□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출석인정)학생은 경조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출석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1. 경조사의 경우- 인정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붙임 3참조)- 증빙서류 : 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참석확인서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8.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9.질병,상해 경우(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인정기간 : 해당 기간(한학기 3회 이내)- 증빙서류 :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10.생리의 경우- 인정기간 : 학기당 2일- 증빙서류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11-가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11-나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11-다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절차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학생)소속학과 경유단과대학 행정실 제출학장 승인 후 소속학과로 통보소속학과에서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안내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