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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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공지 입니다.
1.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 '25년 전 유형의 예비군훈련('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하여 면제)
2.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 / 자매, 배우자
3. 행정절차
: 한밭대학교 소속 예비군중 유가족이 행정처리 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 한밭대학교 예비군연대(기본훈련, 동원훈련 2형, 작계훈련, 원격교육)에 제출하거나,
나. 지방병무청(동원훈련 1형)에 제출하면 훈련 면제 조치
4. 한밭대학교 예비군연대 연락처 : 042)821-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