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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학사공지

출석인정 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학사지원과  조회수405 등록일2025-11-09

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25.10.28.)에 따라 출석 인정 관련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경조사 기준

당초

변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휴일포함)

[별표2]를 신설하여 출석 인정기간을 명확히 함

(휴일제외)


※ [별표2]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



2. 생리 공결 기준

당초

변경

학기당 2일

학기당 2일, 월 1회 한정

1학기: 3월 ~ 8월

2학기: 9월 ~ 다음해 2월

(계절학기 제외)


적용일: 개정발령일(25.10.28.)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