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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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53조 제1항
2. 2023학년도 제1학기 학점중복취소 업무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학생 신청 |
’23.7.7.(금)10:00 ~ 7.13.(목)23:59 |
중복하여 수강한 동일교과목의 학점취소 신청·접수 ※ 동일교과목 : 교과목 코드가 일치하거나, 학과에서 동일 교과목으로 특별히 지정한 교과목 |
학과 처리 |
’23.7.7.(금)10:00 ~ 7.16.(일)23:59 |
|
전산 처리 |
’23.7.17.(월) 15:00 |
학점중복취소가 반영된 성적표 출력 가능 |
나. 신청대상: 동일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중복취득한 학생
다. 신청절차 및 방법: 붙임의 매뉴얼 참조
학생 신청 (통합학사정보시스템_성적관리_성적중복포기) |
➡ |
학과 확인 및 승인 |
➡ |
확정 및 전산처리 ※성적표 반영 |
라. 유의사항
1) 중복하여 취득한 성적 중 낮은 성적 취소
2) 학점중복취소 대상이 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에 한함 (대치교과목은 해당없음)
3) 취소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상에 표기되지 않으며, 등급 대신 W 표시
구분 |
학점중복취소 전 |
➡ |
학점중복취소 이후 |
성적표 표기 |
∙교과목 명 + 등급 (예) 2021-1 글쓰기 F ( 예) 2022-2 글쓰기 A0 |
∙교과목 명 + W (예) 2021-1 글쓰기 W (예 ) 2022-2 R-글쓰기 A0 |
* ‘R’은 재수강한 교과목을 의미함
붙임 중복과목 성적취소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