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예산 (억원)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첫걸음 협력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포함) |
387 |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08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정부 70% 이내 |
106 |
□ 과제별 신청시기 및 방법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첫걸음 협력 |
중소기업 |
(2차) 7월 2일(월) ∼ 7월 16일(월) *하반기 마지막 신청 접수기간 임 |
온라인 신청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
도약 협력 |
중소기업 |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