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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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는 재학생이라면 아래의 안내문을 관심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신청
※ 우리 공제회로부터 장학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제외
1. 부모님 중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회원으로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1,008일 이상이고 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
2. 현재 재학중으로써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 평점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 80점 이상
▶ 지급금액 : 총 100만원
▶ 대상자선정 : 소득수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별통지 예정
▶ 접수방법 :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 17.3.16(목)∼4.7(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부모님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적립일수 및 세부 제출서류, 소득요건, 장학지원금 신청시 재학생의 성적요건 등은 안내문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공지사항 참고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1.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 부모님 중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회원으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 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된 경우
▶ 지원대상 : 14.1학기~16.2학기 대출분에 대한 16.7.1~12.31 (6개월분) 발생이자 지원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접수기간 : ‘17. 3.20∼4.14(금) 18시까지
※ 부모님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적립일수 및 제출서류 등은 안내문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내선 0번)
접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또는 청주센터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계룡로 786 사학연금회관 13층 우. 34873
TEL. 1666-1122(341번) / 042-525-5713
- 청주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지방기업진흥원 6층
TEL. 1666-1122(342번) / 043-23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