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가근로장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국가근로장학사업
2. 선발 우선 순위 및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가.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산업체위탁생, 평생교육원생제외)으로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선발함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2) 2순위 : 차상위계층자(한부모가정,본인장애수당가정,자활급여수급가정)
3)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이하인 세대의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세대당 또는 개인당 납부한 ‘07.1.1부터 ’08.12.31
까지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의 기준은 ’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4) 4순위 :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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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
지역보험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균금액(원) |
62,430원 |
23,449원 |
55,054원 |
24,065원 |
3.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여건
가. 근로장소
1) 전공관련시설 :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연구소, 실험, 실습시설 등 교·내외 시설
※ 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학과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근로는 제외함
2) 비전공관련시설 :도서관
나. 근로기간 : 2009년 9월 1일 ~2010년 1월 8일까지(19주)
다. 근로시간 : 학기와 방학 모두 주당 20시간 이내(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
라. 근로 장학금 : 시간당 교내6,500원 ,
시간당 교외9,000원(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4. 제출서류
가. 계속수혜자(학생) - 신청서만 제출
※ 신청서는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력물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나. 신규신청자(학생) - 해당서류 제출
1) 신청서 -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력물에
서명날인(필수)
2)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3) 동의서(필수) : 양식별첨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필수 단, 국민은행,우체국만 가능)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해당자)
6) 차상위계층 증명원(해당자)- 본인의 한부모증명서,본인의 장애수당증명서,본인의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1,2종), 본인의 자활급여 확인서, 본인의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8) 건강보험증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자만 제출)
9) 근로사유서(해당자)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야간근로(18:00~이후 근로)
를 하는 경우 작성(양식 별첨)
5. 기타사항
가. 전공관련시설인 경우는 해당 전공학과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며, 비전공관련시설의 경우는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선발가능함
나. 국가근로 자격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발된
학생중 우선순위별로 선발하고 차순위 학생은 근로 장소 발생시 추후 선발함
다. 근로선발기준의 우선순위에 있다하더라도 근무장소 및 근로학생의 여건이 상충되지 않을시
근로학생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근로학생의 근태상황 및 근로여건의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시에는 도중 해임 또는 정지 될 수 있음
(※ 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학과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근로를 할 경우)
6. 제출기간 : 2009. 8. 27.(목) 오전12:00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042)821-1031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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