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 캐나다정부 초청 박사후과정 장학생후보자 선발안내
※ 이 프로그램은 DFAIT(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가 지원하고,
CBIE(Canadian Bureau for International Education)가 관리함
■ 선발과정: 박사후(post doctoral)과정
■ 지원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병역․건강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민예정자, 캐나다영주권 취득예정자는 지원 불가)
(2)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지원마감일 기준), 또는 취득 예정자
(유학시작일 기준)
(3) 캐나다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입학허가서 취득(예정)자
※캐나다정부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없는 후보자 우선 선발
■ 장학기간 및 내역
· 1년 (2008.9.30일 이전에 시작) - 연장 불가
· $32,000 CAD(약 3천만원) - 세금 공제
■ 선발 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 전문예술, 임상연구․실습 분야는 선발하지 않음.
■ 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원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응시원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
(2) 접수처: 서울 중구 정동 16-1(100-120) 주한캐나다대사관 고미진 공보관
■ 접수마감일 : 2008.4.6일
■ 제출 서류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6),(7)은 원본 1부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발행된 것이어야 함.
▶ 서류양식은 국제교육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Down받아 사용)
(1) 지원서(캐나다정부 소정양식-영어 또는 불어 작성)
(2) 학위증사본
①학사학위증사본
②석사학위증사본
③박사학위증사본(박사과정졸업예정증명서)
(3)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이유 기술
(최대 2,000단어 분량: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8페이지)
(4) 학업계획의향서 - 캐나다에서의 연구가 지원자의 향후 진로 개발에 기여하는 부분 기술
(최대 1,000단어: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4페이지)
(5) 이력서(10페이지 이내)
(6) 출신대학교수 2명의 추천서(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각1명)
※연구희망분야에서의 잠재력, 근면성, 연구능력, 인격적 자질 등을 언급
(7) 재직기관장의 추천서(해당자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출신대학의 3번째 교수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음.
(8) 캐나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초청장(입학허가서), 또는 입학허가 지원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 일체
※반드시 지도교수가 명시되어야 함.
(9) 주요 출판물의 PDF파일(3개 이내)
(10) 여권사본
•(8)번 항목 보충:
· 장학생 선발 지원자는 동시에 유학하고자 하는 캐나다 대학 · 연구기관에도 입학허가를 신청해야 하며(입학신청서에는 캐나다정부장학금 신청자임을 밝혀야 함.), 대학과 주고받은 서신 일체를 함께 제출해야 함.(신청서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 제외)
· 제출마감일 이후 입학허가서를 받게 될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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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절차
(1) 1차 : 주한캐나다대사관(서류전형) → 캐나다정부에 추천
(2) 2차 : 캐나다정부(별도 기준에 의함)
•캐나다정부의 선발기준:
· 연구계획: 제안된 연구의 질과 방법론에 대한 평가,
캐나다에서의 연구와 개인의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 적성: 추천서와 이력서에 근거하여 평가
· 대인관계능력 및 지도력: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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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1)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2) 직장인 및 병역미필자는 합격했을 경우 유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임. 특히 공무원은 합격한
후 유학휴직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원서 제출 전에 기관장-인사권자에게 확인하기
바람)
(3) 캐나다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기관의
장학금은 $20,000CAD 이내로 동시 수혜 가능함.
(4) 수학할 대학원․연구기관의 입학허가 취득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자는 본
장학금후보자 신청과는 별도로 대학에 입학허가를 신청해야 함.
(5) 장학기간 동안 일시 출국 불가(단, 연구관련 활동으로 지도교수 허가를 받는 경우 3주
이내로 일시 출국할 수 있음)
(6) 장학기간 중 취업 불가(단, 지도교수 허가를 받은 경우, 12개월간 450시간 이내로
취업할 수 있음)
(7) 장학기간 도중 중간보고서(늦어도 2009.3.15일까지)와 최종보고서(박사후과정 수료 시,
장학기간 중 연구 결과물의 PDF파일 포함)를 CBIE에 제출해야 함.
(8)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캐나다 입국 시 의료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9) 장학기간 도중 포기사유 발생 시, 7일 안에 CBIE에 보고해야 함.(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0) 장학기간 동안 캐나다 주재기관의 한국공식대표로 재직할 수 없음.
(11) 선발인원은 전세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가변적임.
<< 문의처 >>
담당자: 주한캐나다대사관 고미진 공보관
이메일: jean.ko@international.gc.ca
전화번호: 02-3783-6000(내선327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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