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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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
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붙임 1. 2015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성요령(안) 1부.
2. 고시문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_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EXCEL)-15.12.07 1부.
4. 성과요구수준서 1부.
5.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6. 실시협약(안) 1부.
한밭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