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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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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8년도견습직원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작성자인력개발센터  조회수3,548 등록일2007-12-04
2008년 제4회 견습직원 추천매뉴얼.hwp [1 KB] 바로보기
견습직원 추천서.hwp [1 KB] 바로보기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8년도견습직원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1665(2007.11.23)에 의거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8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추천대상자를 선발합니다.

2007. 12.

한밭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 인원 : 4명(행정직·기술직)

   ※ 직렬은 지원자의 소속 학과에 따라 구분하며, 인문사회계열은 행정직으로, 이공계열은 기술직 지원을 원칙으로 함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

3.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고등교육법」상 대학 중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09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Level 2의 77점 이상 700

     ㅇ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8.1.27)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ㅇ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
         야 함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5. 1. 1~1988. 12. 31)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ㅇ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08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대로 추천하여야 함

입학정원

1,000명 이하

1,001~2,000명

2,001명 이상

추천인원

2명

3명

4명

      ㅇ 대학의 장은 추천시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추천하되, 전공계열로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ㅇ 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간, 양성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학부(과) 추천대상자 선발 : 2007. 1. 14(월) ~ 2007. 1. 18.(금)

       ※학부(과)에서는 추천대상자를 2007.1.22(화)까지 인력개발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시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인력개발센터 견습직원 추천서자 확정 : 2007. 1. 23(수) 〜 1. 25(금)

    ㅇ 우리대학에서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자는(4명예정) 2007.1. 28. 개인별로 통보예정임  

   라.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8. 1. 28(월) ~ 2008. 1. 31(목), 09:00 ~ 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각 대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6․7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의 경우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를 휴대폰 결제로 납부하되 응시원서 접수시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비용)을 포함 하여 결제(추천대상자 1인당 7천500원)

   마. 관련서류 제출

      ㅇ 접수기간 : 2008. 1. 28(월) ~ 2008. 1. 31(목), 09:00 ~ 18:00

      ㅇ 각 대학에서 응시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12층)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게재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8. 2. 23(토)

    ㅇ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및 필기시험일은 2008. 1. 1일 공고예정인 중앙인사위원회의
       2008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2008. 2. 15 예정) 및 필기시험일과 같으므로 상기일정은  이에 따라 변경가능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08. 3. 26(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3. 14(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다. 면접시험 : 2008. 4. 24(목) ~ 4. 25(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5. 16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

6.  견습직원의 대우

   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됨

    ㅇ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
        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 연간 총 보수 수준(2007년 기준) : 약 2천3백만원 정도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ㅇ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공고함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앙인
        사위원회 균형인사과(☎02-751-1201, 120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