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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신설학과 지원 장학금을 안내하는 표로 장학금액, 비고(계속지원 기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장학생의 자격, 선발기준 및 선정비율 등 지원내용 비고
신설학과장학금 신규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 수업료 10% 감면(학과신설 최초시점부터 편제완성년도까지 4년간 지원) ( )학점은 미래산업융합대학 적용
계속 2021학년도 신입생까지 직전학기 14학점(12학점)이상 취득과 평점평균 3.000이상
학석사통합과정
장학금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수시·정시 신입생 전원
    • 재학생 중 석사과정진학 결정 학생
  • 입학학기 수업료 20% 감면
  • 석사과정 직전학기(4학년 2학기):수업료 전액 감면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7. 3. 27. 규정 제938호 적용
국외교류장학금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국외교류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복수학위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 선발 시 확정된 국외교류(복수학위) 수학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 지원
  • 본교 등록금 기준
    • 교류학생 : 수업료 전액 감면
    • 복수학위 : 수업료 50%감면
  • 국제교류원에서 대학회계로 선발하여 파견하는 자매대학 학기제 교류 프로그램 참가 학생
  • 본교 수업료 전액 감면
  • 자매대학 실납부 수업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350만원 한도)
학군제휴장학금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군제휴 추천을 받은 학생 수업료 30% 감면
디딤돌
장학금
A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학생
  • A(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B(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업료 전액감면
B 수업료 50% 감면
새터민장학금(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학생 수업료 전액감면
다문화가정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학생 수업료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학생
  •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인 학생(단, 본인은 성적제한이 없음)
수업료 전액감면
근로장학금 재학생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시급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