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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재학생)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관련 해당 학생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및 제출저1) 제출기한 : 2023.01.25.(수)~01.31.(화) 18:002) 제출처 : 소속학과 사무실3) 제출자료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및 해당 장학금별 구비 서류*세부사항 : 한밭대학교 홈페이지한밭LIVE공지사항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재학생) 참고*변경사항- 성적우수장학금 공통 요건(직전학기 취득학점)- 다문화가정장학금 신청 자격기준- 성취장학금 신청 자격기준(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기준 모두 만족)- 모든 변경사항은 첨부문서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문(홈페이지 게시용)" 참고전기공학과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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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다중 및 심화전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19~2022학번 신입학 및 편입학 재학생 중 33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학년 이상 학생)- 중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학년산출시 제외- 단, 기존에 이미 신청한 학생은 제외2. 신청구분-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 신청- 단, 편입생은 심화전공만 신청 가능3. 신청기간- 2023.01.04.(수)~01.10.(화)4. 신청방법한밭대학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접속통합학사시스템학적관리다중/심화전공관리다중/심화전공신청다중/심화전공*다중/심화전공구분 및 *다중/심화전공 선택다중/심화전공 신청사유 작성다중전공 신청사유(예시) :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을 심도있게 학습하기 위해 신청합니다.심화전공 신청사유(예시) : 전기공학에 대해 심화과정을 전공하고자 신청합니다.저장5. 제출서류심화전공 신청학생 : 이수신청서만 제출(성적증명서 생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신청학생 : 이수신청서+성적증명서※ 학과 직접 제출 : 이수신청서에 본인 서명 후 제출※ 이메일 제출 : 이수신청서에 본인 서명 후 스캔(사진) 제출6. 제출장소복수전공~학생설계전공 신청학생 : 주관학과로 직접 제출심화전공 및 에너지IT 융합전공 신청학생 : 학과사무실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학과사무실 : N3동 109호로 제출※ 이메일(2022학번 신입생) : 20221962@edu.hanbat.ac.kr※ 이메일(2022학번 이외의 신입생 및 편입생) : 20191516@edu.hanbat.ac.kr7. 참고- 신청서를 미제출하면 졸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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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원생 포함)대상 2022년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2unit)
[한밭대학교 인권센터] 학생(대학원생 포함)대상 '2022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한밭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우리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2022년 한밭대학교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을 사이버한밭(https://cyber.hanbat.ac.kr/)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마감 기한이 2022. 11. 30.(수) 임에 따라, 아직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학생들께서는 속히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1. 교육대상 : 2022학년도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2. 교육기간 : 2022. 6. 1. ~ 2022. 11. 30.※ 교육 기간 이후 사이버 컨텐츠 이용 불가3.교육방법 : 사이버한밭(https://cyber.hanbat.ac.kr/) e-러닝에 탑재된 과목 이수※ 개인 수강신청 과목에 자동 탑재됨. 개인 수강신청 과목에 미개설된 학생은 인권센터(042-828-8625)로 연락 요망4. 교육 이수자 혜택12월 중 이수완료 학생 대상 C+U200 2유닛 부여 예정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5,000원 기프티콘 증정(20명)5. 이수기준:기간 내 교육 완료 +시험(형성평가) 응시 +만족도 설문(3가지 모두 완료시 이수 인정)※ 이수여부 확인 방법 : 사이버 한밭 로그인내 강의실 목록2022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학습목차강의목록오른쪽 상단에 이수증 출력 버튼이 보여야 이수 완료문의: 한밭대학교 인권센터(042-828-8625)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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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nit 부여)2022.학생대상 법정의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홍보
(2unit 부여)2022.학생대상 법정의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홍보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 기관의 구성원 전원이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연 1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그에 따라 교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한밭(이러닝캠퍼스)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공지사항(2022.법정의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끝.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