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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2학기 다중전공 및 심화전공 이수신청 안내
1. 신청자격- 2019~2023학번 신입학 및 편입학 재학생 중 33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학년 이상 학생)2019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심화전공 또는 다중전공을 1개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중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학년산출 시 제외함- 기존에 이미 신청한 학생은 해당없음- 단, 편입생은 심화전공만 신청 가능2. 신청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 신청※ 별도 이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전기공학과의 심화전공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전기공학과의 심화전공 신청 희망 학생은 시스템에 신청 필요없음3. 신청기간- 2024.07.04.(목)~07.09.(화)4. 신청방법□ 이수신청한밭대학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접속(https://my.hanbat.ac.kr)통합학사시스템학적관리다중/심화전공관리다중/심화전공신청다중/심화전공*다중/심화전공구분 및 *다중/심화전공 선택다중/심화전공 신청사유 작성다중전공 신청사유(예시) : 스마트에너지 융합전공을 심도있게 학습하기 위해 신청합 니다.저장□ 취소신청※취소신청대상: 다중전공 및 심화전공 이수신청 후 이수 중인 과정을 취소하려는 학생한밭대학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접속(https://my.hanbat.ac.kr)통합학사시스템학적관리다중/심화전공관리다중/심화전공취소신청다중/심화전공*다중/심화전공구분 및 *다중/심화전공 선택다중/심화전공 취소사유 작성저장5.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다중전공 신청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신청학생 : 이수신청서+성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주관학과로 제출□ 다중/심화전공 취소심화전공 취소학생 : 취소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전기공학과로 제출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신청학생 : 취소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주관학과로 제출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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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점 중복 취소 안내
게시용.PDF [91 KB] 바로보기중복과목 성적취소 매뉴얼(학생).HWPX [242.1 KB]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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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08.16. 졸업)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08.16. 졸업) 조기졸업 신청 안내학칙 제6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4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조기졸업 신청기한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 2024.07.09.(화) ~ 2024.07.19.(화)2. 신청대상 : 6학기(건축학과 8학기, 편입생 3학기) 이상 이수하고,성적평점평균이 4.00(A0) 이상인 학생으로 이번 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3. 방법 :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4. 처리절차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졸업관리-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에 신청학과, 단과대학, 교무처 검토조기졸업 승인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별도로 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음)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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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08.16.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08.16. 졸업) 학사학위취득(졸업) 유예 신청 안내(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로 명칭 변경)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5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한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 2024.07.09.(화) ~ 2024.07.19.(화)2. 신청대상 : 이번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3. 방법 : 본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4. 처리절차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에 신청학과 접수단과대학, 교무처 검토졸업유예 승인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5.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6.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문의: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 : 해당 학기 등록금의 5%- 수강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학기개시 2주 경과 시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