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안내(국가유공자, 디딤돌, 혜윰, 새터민, 다문화, 성취장학금등)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안내(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디딤돌 장학금, 혜윰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다문화가정장학금, 성취장학금 등)* 신청기한 : 2024.7.25.(목) ~ 7.31.(수) 18:00* 신청방법 : 차세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으로 신청장학금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변경된 신청방법 확인(기존: 학생이 학과로 장학금 서류 제출변경: 학생이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서류 제출 및 신청)◈ 혜윰Ⅲ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제4호공동생활가정 생활자 또는 퇴소자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보호종료(연장)아동 증명서 1부◈ 혜윰Ⅳ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장학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에 한함)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해당되는 장학금 증빙서류◈ 혜윰Ⅳ 장학금 증빙서류구분증빙서류발급방법공통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발급(정부24)재난피해사실확인서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실직비자발적 실직(택1 제출)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온라인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온라인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기타 실직(택1 제출)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신고사실통지서근로복지공단(1588-007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발급(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폐업(동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온라인발급(국세청 홈택스)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온라인발급(국세청 홈택스)◈ 새터민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제25조에서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최초 신청자, 복학예정자만 제출)-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신청자만 제출)-국가유공자 자녀:성적증명서 1부,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신청자만 제출)※ 보훈장학금 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학과로 제출◈ 디딤돌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디딤돌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 디딤돌 B: ◈ 새터민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제25조에서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최초 신청자, 복학예정자만 제출)-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신청자만 제출)-국가유공자 자녀:성적증명서 1부,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신청자만 제출)※ 보훈장학금 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학과로 제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지급액- 디딤돌 A: 등록금 전액 감면- 디딤돌 B: 등록금 50%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 다문화 가정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2.000 이상을 취득한 학생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자녀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성취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 다문화 가정 장학금구분지급기준 및 지급액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2.000 이상을 취득한 학생지급액등록금 전액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자녀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취업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지급액- 성취장학금 A: 수업료 전액 감면- 성취장학금 B: 수업료 50% 감면구비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어학,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 성적증명서 1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성취장학금 선정기준 변경(p.7 참고)※ 2024학년도 2학기 성취장학금 선정기준구분자격 및 선발기준구분자격 및 선발기준A어학영어․토익 750점 이상․토플 PBT 600점 이상․CBT 225점 이상․IBT 90점 이상․텝스 2급+ 이상․IELTS 6 이상․토익스피킹 IM3 등급 이상․OPIC IM2 등급 이상중국어․HSK 5급․HSKK 고급․CPT 650점 이상일본어․JPT 750점 이상일본어능력시험(JLPT)/N1B어학영어․토익 700점 이상․토플 PBT 530점 이상․CBT 197점 이상․IBT 76점 이상․텝스 2급 이상․IELTS 5.5 이상․토익스피킹 IM2 등급 이상․OPIC IM1 등급 이상중국어․HSK 4급(210점) 이상․HSKK 중급․CPT 550점 이상일본어․JPT 650점 이상․일본어능력시험(JLPT)/N2취업관련국가전문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기사 이상취업관련국가기술자격** 단일등급, 2~3급,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그 이상**「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비고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성취 A, 성취 B는 재학기간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어학성적, 자격증 모두 1회에 한하여 인정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토익․JPT․CPT텝스: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토플 PBT: 20점 이상CBT: 15점 이상IBT: 7점 이상토익스피킹, OPIC, IELTS, HSK: 1등급 이상 상위등급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 휴학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성적 및 자격증은 본교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위원회 개최일 기준 2년 이내취업관련 자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참고▶ 유의사항 ◀◦ 변경된 장학금 신청방법 확인(학생이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서류 제출 및 신청)◦ 졸업졸업 유예수료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혜윰Ⅳ장학금 제외)◦ 교내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성취장학금 장학생 선정기준 변경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