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학칙 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2년 2학기 미등록 제적자를 공고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
학번 |
성명 |
제적사유 |
창업학과 |
3022**93 |
홍 * 환 |
미등록 |
2022.10.6.
창업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