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창업경영대학원 재입학 안내
○ 신청대상 : 대학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학칙 제47조제3호(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 사유로 제적된 사람 중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학칙 제47조제5호 학칙 제85조(징계)에 의하여 출교 징계를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징계에 의한 제적자
○ 신청기간 : 2021. 7. 5.(월) ~ 7. 9.(금)
○ 신청방법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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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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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신청서 및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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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단위평가위원회 거쳐 해당학생의 재입학 신청서류, 학점인정표와 함께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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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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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서식 붙임)
1) 재입학 신청서 1부 (붙임 1)
2)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붙임 2) ※ 학과 작성
4) 서약서 1부(붙임 3)
5) 학과단위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학점인정표 1부 ※ 학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