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2025.02.14.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로 명칭 변경)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5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한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01.10.(금) ~ 2025.01.17.(금)
2. 신청대상 : 이번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3. 방법 : 본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4.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에 신청
② 학과 접수
③ 단과대학, 교무처 검토
④ 졸업유예 승인
⑤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
5.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
6.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문의: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 : 해당 학기 등록금의 5%
- 수강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학기개시 2주 경과 시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