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방법 변경 안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인정 신청방법이 (오프라인)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에서 (온라인)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의 메뉴얼과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 명시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사유 등은 사전에 학과사무실에 확인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해도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되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 출석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신청)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신청)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출석인정 가능 사유라도 불가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