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한 학생은 붙임의 지침을 잘 읽은 후에, 수업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 출석인정 시작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해야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단, 체험형 인턴 제외)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국외취업자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 (통합학사시스템 출력본)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소속학과장 확인) 5. 재직증명서 6.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 (통합학사시스템 출력본)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소속학과장 확인) 5.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6.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 (통합학사시스템 출력본)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소속학과장 확인) 5. 취업비자사본 6.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
※ 미적용 강좌 :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실시간 동영상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더라도 출석인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