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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어과 사무실입니다.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에 신청 바랍니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전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과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생용)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신청에 들어가면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뜨는데 확인 누르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에는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만 업로드한 후 신청하였으나, 아래의 3가지 자료를 업로드 후 제출로 변경
(1)출석인정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후 한글파일을 작성하고, 담당교원의 승인을 받은 후(비고란에 담당교원 서명 또는 도장 받기) 업로드
(2)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명란은 수기 또는 전자서명으로 작성
(3)증빙자료 (1), (2), (3) 세 가지 자료 업로드 후 신청
■ 코로나19 확진 시 증빙자료
격리통지서 또는 확진문자 캡쳐(격리기간이 명시되도록)
■ 신청 후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 현황 '확정' 후에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된 것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승인 절차
메뉴 |
사용자 |
기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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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①신청 |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
매뉴얼 참고 |
②접수 |
학과 |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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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인 |
학장 |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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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확정 |
단과대학 행정실 |
승인 내역 확정 및 내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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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