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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일본어과

HIGHHANBAT

공지사항

[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조기취·창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작성자일본어과  조회수39 등록일2026-03-05

 2026학년도 제1학기 조기·창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하는 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창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 신청시기: 해당학기 취·창업 확정 후 즉시(불가피할 경우 14일 이내)

다. 제출서류

. 인정기간: 해당학기 실제 취·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출석인정 시작일은 취·창업일자 기준, 단 개강 전 취·창업자는 개강일 부터 출석인정

지연신청에 따른 출석 미인정 관련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유의사항

1) 조기취·창업으로 출석인정 받은 경우, 최종 재직 및 창업활동 유지 증빙서류를 학기 말(종강)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3)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