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확산으로 교통사고 위험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학생들은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운전면허 필수, 인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주·정차 금지 위반, 음주금지, 보호장비(안전모) 착용 필수 등
- 무면허로 운전 시 기본 1년, 3회 이상 2년으로 면허 취득 제한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가능
- 주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