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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557호] 전자책은 정말 ‘내 것’인가?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35 등록일2026-04-08

지난해 69일 온라인 서점 예스 24의 해킹 사건으로 전자책 이용이 일시 중단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돈을 주고 책을 구매했음에도 열람이 불가능해지자 내가 산 책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전자책의 소유권문제를 드러냈다.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종이책 대신 디지털 콘텐츠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들은 전자책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하는 구조다.

플랫폼 약관에 따르면 전자책은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이를 열람할 권리만 가질 뿐이다. 즉 종이책처럼 자유롭게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만큼, 같은 책이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 이러한 구조는 플랫폼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한다.

전자책은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으로 특정 기기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면 콘텐츠 접근도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예스 24 사태처럼 시스템 장애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콘텐츠조차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구조임에도 여전히 구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불완전한 권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전자책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진다. ‘구매라는 표현과 실제 이용 구조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글 조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