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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3만 6천 명을 넘어서며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수법 또한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약 3만 6천 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 신청자 대비 약 60%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되며, 피해 규모는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7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는 교묘히 진화하여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 되고 있다. 자본 없이 집을 산 뒤, 세입자 의 보증금으로 이를 메우는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의 핵심 구조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피해는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다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이다. 집이나 건물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 중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를 악용하여 전입신고 전에 대출로 근저당 설정하면, 경매로 올렸을 때 은행 대출이 1순위가 되어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외의 수법으로는 ‘이중계약’, ‘가짜 통장’, ‘가족 간 위장 매매’ 등이 있다.
전세사기는 흔히 폭탄으로도 비유된다. 이는 전세 사기를 당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의 결함을 숨기고 계약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 하락이라는 불씨를 만나 터지는 폭발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입금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민 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범죄다. 그러나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계약에 임해야 할 때다.
글 박희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