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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 및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때 별도의 컵값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하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멈추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있다. 이 제도는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후에 일회용 컵을 반납할 시 환급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는 중단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 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감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도 규제가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큰 규모의 휴게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 보호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다시금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글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