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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3호] 강화되는 미국 이민 단속 비자 제도의 허점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33 등록일2025-10-01

복잡한 절차와 단속 강화 속 인권 사각지대···한국인 노동자 사건이 보여준 구조적 문제

 

지난 94,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작전 당시 영상에는 연방 요원들이 장갑차를 타고 도착한 뒤 공장 내부에서 작업자들을 일렬로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차량에 실리는 이들도 있다.

이번 급습에서 BBC Verify 팀이 한국인 남성과 나눈 인터뷰에서는 구금된 대다수가 현장에서 생산 설비를 설치하던 정비공들로, 하청업체가 고용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들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비자가 체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취업 자격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지난달 12일에 자발적 귀국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사건 이후, 기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건설 중인 4개의 공장은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되는 배터리셀 합작공장에 대해 공장 가동 시기가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에게 다양한 비자를 발급한다.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뉜다. 비이민 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나 일, 관광 등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다. 종류에는 상용/관광비자(B1/B2), 학생비자, 직업훈련비자(F, M), 상사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E), 취업 비자(H, L, O, P, Q), 교환 방문 비자(J), 종교인 비자(R), 약혼자 비자(K) 등이 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미국 취업 기반 이민(EB)과 미국 가족 초청 기반 이민(FB)으로 나뉜다.

미국 비자는 제한된 발급 규모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류 신분 불안을 겪는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건은 이러한 비자 제도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국 기업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B-1 소지자로 알려졌다. 합법적 취업비자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불법 고용 구조에 편입되고, 고용주가 이를 악용해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불법 고용 시장이 음지화되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10만 달러(14천만 원)로 높였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하며, 기존 소지자는 미적용 된다고 덧붙였다.

매년 많은 유학생과 근로자가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학생들은 졸업 후 체류 연장이나 취업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단기 노동자는 안전망 부족 속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 단속과 비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이민 정책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때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박희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