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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며, 통계상 단 35초 만에도 어린이가 유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진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7건 발생했다.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20대 남성 일당이 초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5만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각 교육청은 유괴 예방 교육과 안심벨 배포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아동 유괴 범죄의 주된 동기는 금전적 목적이나 양육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 약 4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부모와의 갈등, 채무 보복, 국제 범죄 연계 등 복합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백석대 경찰학부의 김상균 교수는 “최근 아동 유괴가 증가한 배경에는 범죄 모방, 사회적 주목 욕구,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약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범죄는 2013년 84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10년 새 약 2.5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에 따르면, 유괴의 약 75%는 아동이 범죄자의 제안에 따라 스스로 함께 가는 ‘유인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이유 없는 호의나 선물 공세에는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움직이지 않기, 낯선 차량이나 초대에 응하지 않기,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안전한 경로와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등 기본 원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친구와 암호나 신호를 정해두고,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나 안전 알람 장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동 유괴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는 13시에서 18시 사이이며, 취약 장소는 집 근처와 학교·학원 주변이다. 유괴 유형은 호기심 유발형, 지인 사칭형, 동정심 유발형, 강제 유괴형 등으로 나뉘며, 대응 방법 역시 유형별로 달라진다.
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합동 보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는 긴급신고 코드 1(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 이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모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거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아이 신드롬’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아이 신드롬은 어릴 때부터 주변 기대에 맞추려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니, 경계심을 놓치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산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 유괴는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범죄이므로, 예방과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그림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