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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3호] 낙태 논쟁, 권리와 생명 사이의 충돌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34 등록일2025-10-01

입법 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 사회의 선택, 해답 없는 논쟁의 연속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새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공백 속에서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경력·경제 상황과 직결되므로,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출산 후에는 산후우울증, 요실금, 호르몬 불균형 등 후유증이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낙태의 절반이 비의료적 환경에서 이루어져 여성들이 합병증·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은 개인 권리를 넘어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는 논거가 제시된다.

반대로 태아를 잠재적 생명체로 보는 시각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낙태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끊는 행위로 이해되며, 불임·우울증 같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 또 낙태가 성적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는 제한적 허용이 결국 무제한적 낙태로 이어져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엇갈린다. 독일·프랑스는 상담과 조건을 전제로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반면, 폴란드·필리핀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생명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둔다. 각국의 제도 차이는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여성들은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선택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계는 안전한 시술 환경과 상담 지원을, 법조계는 입법 보완을, 학계는 출산·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눌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낙태 논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글 박수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