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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3호] 검찰청 해체 개정안 한국 사법 체계의 분기점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51 등록일2025-10-01

미완의 개혁에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과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은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지난달 25,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은 하루 동안의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가 선언되었다. 따라서 다음날인 26일 다시 의결이 시작되었고,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9월에 검찰청을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전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흐름 속에서 불안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의 합리적 통제, 특별검사제도 논의를 요구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정치적 의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된 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번 개편안은 그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맡는다. 내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마약 등 9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중수청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 본래의 기소 기능만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으로 흡수돼 기소와 재판 유지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검찰 권한 축소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하도록 제한되었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맡았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이 미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편안은 그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라며 환영한다. 이번 개편이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온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대 측은 수사·기소 권한이 행정부 산하의 중수청과 공소청에 집중돼 오히려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청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직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하며, 헌법 개정 없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수청,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충돌과 수사 공백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다른 중요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미흡할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 개혁 논의에서는 이 권한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명확히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반대 측은 보완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경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검찰 개혁은 세부 법률 정비와 헌법 해석 문제, 검찰 내부 반발, 수사 공백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권력 기관의 개혁이라는 명분과 수사 공백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의 협상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글 정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