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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알기]
교제폭력이란?
친밀한 관계 혹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
지난 8월 20대의 한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과 석 달간 교제하면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최근 뉴스에서는 스토킹, 성폭행 등의 단어를 빈번히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교제폭력’의한 종류다. 사람들에게는 ‘데이트 폭력’이 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8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라며 ‘교제폭력’이란단어 사용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신고 건수보다 실제 피해 건수가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미 가해자의 폭력과 심리적 지배에 예속되어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별을 고했을 때 가해자 보복이 심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두려움에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약 2만 6천 건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현재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된 단일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 미비로 인해 범죄임에도 처벌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량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의 재범률이 높아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 교제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안전을 지원할 방법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글 정수빈 기자
그림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