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한밭대학교 예비군연대장입니다.'24. 7.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입니다.1. 특별재난지역 현황('24.7.15. 선포)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2.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 처리)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밭대 예비군연대(기보훈련,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등 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나.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한밭대예비군연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붙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공지 1부.한밭대학교 예비군연대 : 042)821-1405~6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