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세무학과 사무실입니다.
4월 8일(수)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차단기를 통과하는 모든 진·출입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2부제, 민간인은 5부제가 적용됩니다.
- 민간인 대상: 학생, 민원인 등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
- 적용 기준: 등록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
[차량 5부제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해당 요일에는 위 끝자리 번호 차량의 교내 진입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 제외.
또한, 현재 신규 차량 등록은 보류된 상태이며,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대학교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https://www.hanbat.ac.kr/bbs/BBSMSTR_000000000050/view.do?nttId=B000000165382Ac9nO9y&mno=sub07_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