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립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
나. 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다. 학사지원과-1752(2024. 7. 16.)「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견수렴」
라. 학사지원과-1968(2024. 7. 30.)「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확정」
2.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자격은 당해학기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하되, 평생학습자사회전형 및 재직자전형 등 야간 모집단위로 편ㆍ입학한 학생은 제외(안 제2조제1항)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안 제2조제2항) ◦ 졸업 예정 최종학기는 정규학기와 정규학기에 따르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하나의 학기로 보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안 제2조제4항) ◦ 조기취업학생의 성적평가 상한에 대한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함(안 별지 제1호) |
붙임 1.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