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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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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도시공학과  조회수286 등록일2026-02-20

2026학년도 제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방법 안내


가. 대상: 조기 취.창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2026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학기 등록자 중 조기 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과정 참여 중인 자


나. 신청시기: 해당학기  확정 후 즉시(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신청)

  지연신청에 따른 출석 미인정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차세대학사관리시스템 신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 예정


다. 인정기간: 해당학기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시작일은 취업일자 기준,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 부터 출석인정


라. 제출서류(학과사무실 제출)

 1) 2026학년도 제1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내역-파일로 제출

 2) 아래 취업별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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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말(종강)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3) 온라인 수업(실시간수업 제외)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 반드시 읽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