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사무실입니다.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조기취업'뿐만 아니라'조기창업'학생도 함께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지침 명칭 변경
• 기존: 「조기 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 변경: 「조기 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 이제 창업을 한 학생도 해당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인정 신청서류에'조기창업자' 추가
• 조기취업자뿐만 아니라 조기창업자도 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석인정 신청 시 창업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출석인정 유지 기준 신설
• 조기취·창업으로 출석 인정을 받은 학생이 이직하는 경우, 아직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고
새로운 근무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 참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 지침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