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충족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필수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기관장(총장) 포함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1)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강사 등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비전임교원)
2) 직원: 대학 소속 모든 직원 및 공시되지 않는 외주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3) 학생: 학부재학생, 대학원생
4) 신규자(교직원):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방법: ‘이클래스한밭(https://eclass.hanbat.ac.kr/)’ 내 개설 교과목 이수
※ 과목명: [인권센터] 2026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00분반(과목 미개설 시 인권센터 연락 요망)
다. 교육기간: 2026. 04. 27.(월) ~ 12. 30.(수)
라. 이수기준: ①동영상 시청 완료+②시험(형성평가)+③만족도 설문(3가지 모두 완료시 이수 인정)
마. 이수혜택
1) 교직원: 상시학습 4시간 인정(교육 종료 후, 총무과로 일괄 처리 요청)
2) 학 생: 2유닛 부여(교육 종료 후, 일괄 부여)
바. 기 타
1) 타기관(타 대학,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 이수자의 경우, 추가 이수 불필요하며, 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 예정
2) 각 부서(학과)별 미이수자 명단이 필요한 경우, 코러스 메일(담당 김상미)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