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석 인정 및 승인 업무를 온라인화 하여 2024학년도 2학기(2024. 9. 11.) 부터 시행하오니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 인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은 추후 시행예정)
가. 출석인정 방식: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출석인정 신청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나.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절차
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신청 매뉴얼 붙임 참조
※ 출석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14일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 2024. 9. 2.기 공지사항(코로나 출석인정관련)
- 코로나 학습자감염(학생): 출석인정 신청(1회 인정기간: 진료일 포함 최대 2일)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호와 통합하여 한학기 3회 이내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