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공학과 2026-1학기 출석인정 신청관련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통합학시스템 접수 일자가 14일을 넘긴경우 접수 취소처리.
※ 출석인정 절차

1.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1) 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참고)
3)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학과사무실 방문
(2) 학과사무실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승인신청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미비서류 수정 안내)
(3) 학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 내 신청(메뉴얼 참고)
※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
(4)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정되면 승인확인서 출력해서 담당교원에게 제출
2. 조기취·창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1) 신청자격 : 졸업예정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창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1) 졸업예정 최종학기 재학생 : 졸업예정 최종학기는 정규학기와 정규학기에 따르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하나의 학기로 보며, 조기취‧창업 출석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학생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에 모두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 조기취‧창업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가능 취업 기준 : 조기취업, 채용형 인턴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국외취업자, 조기창업자
3) 제출서류 :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참고
※ 조기취·창업으로 출석인정 받은 경우, 최종 재직증빙 서류를 종강 1주일 전 소속학과에 제출
4)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조기취·창업 출석인정 자료 제출
※ 해당 학기 취·창업 확정 후 즉시(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공문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출석 미인정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차세대학사관리시스템 신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 예정
출석인정신청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