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4조(조기졸업) 및 제85조(학사학위취득 유예)
2025학년도 후기 졸업(2026. 8. 21.)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진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7. 13.(월) ~ 2026. 7. 20.(월)
2. 신청대상
① 조기졸업: 6학기(건축학과 8학기, 편입생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0(A0) 이상인 학생으로 2026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
② 학사학위취득유예: 2026년 8월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4.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졸업관리]-[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
- [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② 조기졸업신청서(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학과로 제출
③ 학과, 단과대학, 교무처 검토
④ 검토 후 승인
⑤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
(별도로 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