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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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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2024.08.16.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전기공학과  조회수564 등록일2024-07-08

2023학년도 후기(2024.08.16. 졸업) 학사학위취득(졸업) 유예 신청 안내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로 명칭 변경)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5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한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7.09.(화) ~ 2024.07.19.(화)

  2. 신청대상 : 이번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3. 방법 : 본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4.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에 신청

     ② 학과 접수

     ③ 단과대학, 교무처 검토

     ④ 졸업유예 승인

     ⑤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

  5.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

  6.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문의: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 : 해당 학기 등록금의 5%

      - 수강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학기개시 2주 경과 시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