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첨부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참조 바라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출석인정승인신청 후 학과사무실에서 최종 승인 공문을 학교구글메일(예. 학번8자리@edu.hanbat.ac.kr) 계정으로 회신함
* 회신되는 승인 공문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해야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1. (필수) 출석인정승인신청서 - 붙임참조(학과 방문 작성)
2. (필수) 증빙서류(출석인정이 입증되는 서류)
1) 학생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 백신접종(백신접종확인서)
; 경조사(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신체검사(병역신체검사 참여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는 붙임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참조하여 증빙서류 구비
※ 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격리 기간 동안에만 출석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진이 의심되어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1~2일)에 대한 출석 인정 신청시 자필확인서 제출
※ 코로나 확진의 경우, 첨부파일의 '한밭대학교 확진자 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 [open487@edu.hanbat.ac.kr]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작성(ex. 010101-3******)
2) 학과에서 제공이 가능한 서류
; 교내외행사(경진대회) 참여 관련(신청전 학과문의 필요)
3. (선택) 강의시간표 - 학과 제공
4.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석인정) - 붙임참조(학과 방문 작성)
5. (선택) 지연제출사유서 - 붙임참조(학과 방문 작성)
* 발생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출석인정승인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유서를 필히 제출!! 미제출시 승인 불가!!
*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 시 지연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승인 불가!!
- 기계공학과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