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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방법 안내
★ 통합학사시스템(https://my.hanbat.ac.kr/portal/)
->수업관리->출석인정관리- 출석인정신청 메뉴
❍ 출석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출석인정 절차 |
역할 |
설명 |
팁 |
비고 |
① 신청 <- |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의 확인(서명)을 받은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확인 받고 업로드 |
매뉴얼 참고!! |
② 접수 <- |
학과 |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
* 수시로 확인하기(취소연락 없음) * 취소 될 경우 삭제 -> 저장 -> 신규(재작성) |
|
③ 승인 <- |
학장 |
[접수] 후 최종 [승인] |
* 수시로 확인하기 |
|
④ 확정 <- |
단과대학 행정실 |
승인내역 확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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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출 <- |
학생 |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미제출시 출석인정 안 될수 있음) |
★.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 필요)
2.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 1부.
3.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 참고!!
※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공지사항 꼭!! 읽어 본 후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