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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일본어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필독]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안내(24.3 수정)

작성자일본어과  조회수3,261 등록일2022-04-20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생용).pdf [315.7 KB] 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출석인정).hwp [32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pdf [122.7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승인신청서(양식).hwp [38.5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승인신청서(작성예시)_2024.pdf [56.5 KB] 바로보기

■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신청 방법 및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드립니다. 세부기준을 확인하시어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석부 제출 및 성적 처리 때문입니다. 출석인정승인신청 시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 바랍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접수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첨부하기 전 확인 부탁드리며,

  각 사유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출석인정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출석인정신청서는 사유가 다를 경우 각각 작성하시어 제출바랍니다.


(※ 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격리조치도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되었습니다.

           23. 11. 1(수) 부터 단순 감기(코로나 의심  등 *코로나 및 독감 검사를 받은 경우(음성이어도)는 예외)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


(※ 가) <출석인정신청 후 파일 수정하는 방법>

 1. 수정이 필요한 기존 파일을 맨 왼쪽의 리스트 박스를 체크한 후, 삭제 후 저장합니다.

 2. 수정한 파일을 업로드한 후 저장합니다.

 3. 창을 나온 후, 신청 내역 탭의 맨 오른쪽의 저장을 누릅니다.


(※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사유와 날짜를 알 수 있는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ex) 진료: 병명 및 기간 기재


※ 출석인정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는 커뮤니티 자료실에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 또는 방문 바랍니다. (821-1349)

※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