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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재난 장학금) 안내]
가.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붙임 참고
나.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다. 지원기간: 총 1년(2개학기)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라. 문 의 처: 1599-2000(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