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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등의 경우 한밭대학교 출석인정 세부인정기준 제5호(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에 따라 출석인정이 가능하나, 주간(晝間) 8시간 예비군훈련의 경우 단순히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사실 그 자체로는 출석인정이 불가함(미래산업융합대학 야간 수업에 한함)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출석인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되지 않음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출석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득력을 필요로 함)
예를들어 출석인정기준 제11-다호에 따라 입사시험을 치룬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입사시험이 오전에 실시하고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의 사유로 야간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주간(晝間) 8시간 예비군훈련의 경우도 위와 같음)
단, 훈련지역이 대전충청권역을 벗어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을 한 경우에 대해 출석인정이 가능할 수 있음(훈련지역, 퇴소시간 및 이동시간 등에 대한 증빙)
또한 2박3일 동원예비군훈련의 경우, 숙박을 진행하는 2일에 대해서는 출석인정이 가능하나, 퇴소일인 3일차에 대해서는
출석인정이 어려움
* 3일차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지역, 퇴소시간과 이동거리 등 앞서 안내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증빙이 필요함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