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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일본어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저소득층학생 대상 지원-자격증 응시료 및 교재 구입비 지원 계획

작성자일본어과  조회수1,386 등록일2020-09-28
(붙임1)자격증응시료 지원 신청서.hwp [24.5 KB] 바로보기
(붙임2)개인정보동의서.hwp [79.5 KB] 바로보기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저소득층학생 대상 지원-자격증 응시료 및 교재 구입비 지원 계획

 

 

 

 

추진 배경

저소득층 재학생의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험응시 횟수 확대

취업시 요구되는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취업 능력의 질적 향상 도모

저소득층 재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재정 부담 해소를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주요 내용



      □ 대 상: 저소득층 재학생 중 2020.3.1. ~ 2020.12.31. 까지어학 성적 제출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선정인원 : 20명 내외(신청금액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학년별 선정비율

학년

1~2학년

3~4학년

비고

선정 비율

50%

50%

 

* 신청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년별 선정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원칙 : 외국어 능력 및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의 실비를 지급하되, 1인 최대 5만원까지만 지원

  

지원 자격증 종류

구분

자격증 종류

어학

영어

TOEIC, TOEFL-IBT, TEPS, TOEIC Speaking, OPIC, ESPT, IELTS, G-TELP

중국어

HSK, BCT, TSC

일본어

JLPT, JPT

자격증

컴퓨터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ITQ(아래한글, 한셀, 한쇼, MS워드, 한글엑셀, 한글엑세스, 한글파워포인트, 인터넷), MOS, 정보처리기사

전공

관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인 국가기술자격증(http://www.hrdkorea.or.kr)

 

세부 지원 자격 및 기준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4분위 이하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취득 및 평점 3.0 이상

휴학생 제외

* 소득구간(분위):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한 구간으로 학자금 지원소득(분위)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음

1인당 1종의 응시료만 실비(최대 5만원) 지원

ex) TOEIC TEPS를 응시한 경우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ex) TOEIC 및 컴퓨터활용능력을 응시한 경우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우선 순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교육활동·추수지도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학생

소득구간(분위)가 낮은 학생

평균 평점이 높은 학생

2020. 3. 1.이후 2번이상 응시하여 어학 시험 성적이 향상된 자

(증빙자료 : 성적표)

 

 

향후 추진 계획()

일시

업무구분

세부 추진 내용

2020. 9. 25.()

~10. 16.()

신청 접수

기간 : 2020.9.25.() ~ 10.16.()

접수처 : 입학본부(S0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제출서류

자격증응시료 지원신청서(서식)

영수증(인터넷 영수증 캡쳐본 가능) 사본

개인정보동의서(서식)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 :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 발급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2020.12.30.()까지

추가서류접수

추가제출서류

합격증 또는 자격증 사본 제출

어학성적 응시자는 성적표 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2021.1.4.()

~1.8.()

대상자 선정

별도계획 수립

2021.1.11.()

~1.15.()

피드백

만족도 조사 실시

상담설문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021.1.18.()

~1.29.()

자격증 응시료 지급

지급방법 : 선정자 개인 계좌 입금

 

상기 내용은 주관부서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되어 운영할 수 있음

 

 

지원자 유의사항

본 프로그램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부적절하게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될 수 있음

반드시 지원 신청인 명의로 납부한 응시료만 지원 대상임

지원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불인정함(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 지급)

할인된 응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할인 적용한) 금액 만큼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