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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일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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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일본어과  조회수1,464 등록일2019-09-11
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발령문.hwp [1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신청서.hwp [1 KB] 바로보기

 <2019학년도 제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1). 취업확정자: 최종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중 학기 중에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 서 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지금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2). 취업예정자: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 신청시기: 수시신청, 단 수업일수 3/4(2019.11.25.()) 이전 까지

. 제출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1.

2).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4).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5).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사본과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 조기 취업자 성적 인정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등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조기 취업자는 종강 7일전까지 해당 학과에취업확인서류 다시 제출하여 계속 취업중임을 확인받아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1). 조기 취업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성적의 인정은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2).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각 학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3).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에 출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