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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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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2020학년도 학기제(1학기) 학생현장실습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정보통신공학과  조회수1,178 등록일2020-01-15
01 2020학년도 학기제(1학기)_학생현장실습 추진.hwp [1 KB] 바로보기
02 학생현장실습 학생 신청 매뉴얼..pdf [1 KB] 바로보기
03 학생현장실습 기업 신청 매뉴얼.pdf [1 KB] 바로보기
07 학생현장실습+제출+서식(1-18).hwp [1 KB] 바로보기
실습비 미지급 관련 서류.hwp [1 KB] 바로보기

실습학기제 지원 자격 기준
  ○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 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3학년, 4학년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
연속) 1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학점인정 : 현장실습 I~V(정보통신공학과 개설, 3학점, 전공선택)

캡스톤디자인 수강할 경우 현장실습 최대 12학점 수강신청

 

추진일정 - 붙임의 일정 참조
  
현장실습신청: 2020.1.13.()~1.31.() - 온라인 신청(한밭대학교 포탈 시스템)
  
서류제출 : 2020. 2. 10.() - 학과사무실 서면 제출
     - 붙임의 학생현장실습 운영 계획() [서식3] 협약서는 3, [서식4] 수탁승인통지서, [서식5]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서식6]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3 제공 동의서 1
     -
통장사본
     - (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붙임의 실습비 미지급 관련 서류(3) 제출
  ○
사전교육 : 2020. 2. 14.() - 필수 참석(추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장소 공지 예정)
  ○
수강신청 : 2020. 01. 28.() ~ 02. 03.()
  ○
등록금 납부 : 2020. 2.18.() ~ 02. 21.()
 
실습학기제 유의 사항
  ○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업계획, 현장방문지도계획 )
  ○
실습기관은 전공과 관련 있는 기업체, 연구소 등이어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줘야 (의무사항)
  ○
실습기관당 현장실습 파견 학생 수는 기업의 규모 크기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해야 ( 기업에 많은 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지양)
 
실습학기제 지원 자격 제한
  ○
주간부서에서 실습기관의 업무 상황 지원학생의 기존 신청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격 제한을 있다.
  ○
현장실습은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전 학기에 실시한 현장실습은 신청할 없다.
  
현장실습은 다른 정규과목이나, 사회봉사, 해외연수, 기타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과 동시에 학점을 취득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