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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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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2019학년도 학기제(2학기) 학생현장실습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정보통신공학과  조회수1,277 등록일2019-07-09
붙임1. 2019학년도 2학기 학생 현장실습 추진 계획.hwp [1 KB] 바로보기
붙임2 학생현장실습 학생 신청 매뉴얼. .pdf [1 KB] 바로보기
붙임3 학생현장실습 기업 신청 매뉴얼.pdf [1 KB] 바로보기
실습비 미지급 관련 서류.hwp [1 KB] 바로보기

□ 실습학기제 지원 자격 기준
  ○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개 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3학년, 4학년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연속)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 학점인정 : 현장실습 I~V(정보통신공학과 개설, 각 3학점, 전공선택)

□ 추진일정 - 붙임의 일정 참조
  ○ 현장실습신청: 2019.7.15.(월)~8.2.(금) - 온라인 신청(한밭대학교 포탈 시스템)
  ○ 서류제출 : 2019. 08. 16.(금) - 학과사무실 서면 제출
     - 붙임의 학생현장실습 운영 계획(안) 내 [서식3] 협약서는 3부, [서식4] 수탁승인통지서, [서식5]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서식6]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통장사본
     -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붙임의 실습비 미지급 관련 서류(3장) 제출

  ○ 사전교육 : 2019. 08. 29.(목) - 필수 참석(추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장소 공지 예정)
  ○ 수강신청 : 2019. 07. 29.(월) ~ 08. 02.(금)
  ○ 등록금 납부 : 2019. 08. 20.(화) ~ 08. 30.(금)
 
□ 실습학기제 유의 사항
  ○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수업계획, 현장방문지도계획 등)
  ○ 실습기관은 전공과 관련 있는 기업체, 연구소 등이어야 함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줘야 함(의무사항)
  ○ 한 실습기관당 현장실습 파견 학생 수는 기업의 규모 및 크기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해야 함(한 기업에 많은 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지양)
 
□ 실습학기제 지원 자격 제한
  ○ 주간부서에서 실습기관의 업무 상황 및 지원학생의 기존 신청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격 제한을 둘 수 있다.
  ○ 현장실습은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전 학기에 실시한 현장실습은 신청할 수 없다.
  ○ 현장실습은 다른 정규과목이나, 사회봉사, 해외연수, 기타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과 동시에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